[정기수기자] 중소기업의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촉진을 위해 현장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또 FTA 활용단계별 및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범정부적인 FTA 활용지원 노력에도 불구, 중소기업은 FTA 활용에 지속적으로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지원 기관과 FTA 활용현황 및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는 한편, 업종별 협단체 간담회와 FTA 활용지원 현장·기업 방문 등을 통해 FTA 활용현장의 생생한 애로를 청취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지난 24일 FTA 무역종합지원 센터 내에 설치된 FTA 통합 콜센터(1380)를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여기에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및 16개 지역 FTA 활용지원 센터가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FTA 활용애로를 지원한다.
또 FTA 종합지원센터 및 16개 지역지원센터의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해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업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FTA 활용단계별 및 업종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FTA 활용단계를 초보·준비·실행단계로 구분·유형화해 초보단계에서는 최고경영자(CEO) 인식제고 및 기업성공사례 확산, 협력기업 인센티브 강화,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제3자 확인제도 도입 등을 지원한다.
준비단계에서는 품목분류 애로해소·실무인력 교육 강화·원산지 관리시스템 편의성 향상·업종별 현장 맞춤형 컨설팅 강화 등을, 실행단계에서는 해외시장 개척 지원 프로그램 연계지원·현지 통관애로 해소·사후검증 지원센터를 통한 사후검증 지원 등을 각각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부 재직자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업종별 원산지 특화교육을 확대하고, 업종별 무역전문가를 육성해 현장배치한다.
이밖에 컨설턴트 전문화 교육을 시행하고 업종별 컨설턴트 풀 공개를 통한 기업의 선택권 높이는 한편,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로 성과평가체계도 개편한다. 업종별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개발·보급과 업종별 사후검증 대응메뉴얼의 제작·보급도 추진된다.
수출기업 뿐 아니라 협력기업의 FTA활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수출 협력사들의 경우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해 30만원(건당 1만원)의 부가세를 공제한다.
FTA 활용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대기업의 1차 협력사에 대한 원산지 관리지원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도 지원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업종별 협·단체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확인 우수협력기업을 지정, 민간 자율의 원산지관리 협력체계 구축도 유도한다.
수출기업의 과도한 정보제공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도 시범 도입된다. 이 제도는 인증기관에서 원산지 확인서의 세부자료를 검토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줌으로써 원청기업의 과도한 정보요구를 방지한다.
우선 올 하반기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향후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한 뒤 향후 업종·지역 확대나 법제도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FTA 활용기업을 발굴해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및 수출금융 프로그램에도 연계할 방침이다.
상대국의 사후검증에 대비해서도 업종별 메뉴얼 제작·보급, 기관합동 지역순회설명회, 자가검증툴 보급, 고위험 산업군 사전진단, 실무교육 등을 통해 사전준비를 지원한다. 사후검증 진행기업에 대해서는 FTA사후검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종별 FTA 활용애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이행협의 또는 신규협상에 신속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기능의 산업부 이관에 따라 FTA 활용과 협상간 연계를 강화해 기업의 애로를 발빠르게 해소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한 수출을 확대하고, 현재의 어려운 대외여건을 극복하는 디딤돌로 작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헀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향후 FTA를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조달시장 진출, FTA를 활용한 서비스업 진출 및 국내 서비스시장 선진화, FTA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등 과제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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