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정부가 오는 8월 실시할 주파수 경매방안은 이른바 4안(1+3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오후 이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공식 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4안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1안(KT 1.8㎓ 인접대역 할당 배제)과 3안(KT 1.8㎓ 인접대역 할당 포함)을 모두 경매 테이블에 올려두고, 경매 참여자들이 입찰가격을 높게 써낸 방안을 경매방안으로 하는 혼합방식을 말한다.
앞서 미래부 주파수 정책자문위원회 역시 기존 1~5안 가운데 4안을 권고한 바 있다.
미래부는 4안이 국민의 편익과 주파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번 경매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매과정에서 경매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매과정에서 KT 인접대역 포함여부가 드러나는 이 방법이 적용가능한 대안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4안은 가격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해 D블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공공증진 측면을 고려해 서비스 개시 제한 조건을 둬 보완했기 때문에 (KT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경매방안은 경매 참여자들이 총 50 라운드를 거치며 경매가를 결정하고, 마지막 50라운드에도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51라운드는 밀봉입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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