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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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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컨트롤타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신설…총리가 위원장

[윤미숙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활성화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ICT 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ICT 특별법을 상정,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19명, 기권 2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기조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콘텐츠, 소프트웨어(SW), 정보보호, 주파수 등의 기능을 통합 조정할 기구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칭)'를 두도록 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간사를 맡게 되며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부처 간 ICT 정책 조정 ▲ICT 진흥 기본·실행계획 심의 의결 ▲연구개발 우선순위 권고 ▲ICT 진흥 걸림돌 규제개선 권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는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 범정부 정보화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특별법은 또 ICT 융합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신규 서비스에 대해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적용하도록 했다.

허가 및 규제 기준과 관련해 '예외적 허용, 원칙적 금지' 방식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ICT 융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신규 및 융합 서비스·기술에 대해 근거 법률 미비로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도 도입됐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활성화추진단'을 신설, ICT 영역에서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를 비롯해 산업 진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률과 정책 개선안을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ICT 생태계 복원을 위해 국내·외 우수 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벤처의 해외창업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 IT거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정부 차원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방안도 담았다.

이밖에 SW 산업 지원·육성 방안으로 ▲유지관리비용 현실화 등 SW 제값받기 ▲SW 정책연구소 설립 ▲SW 전문인력 양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빅데이터·클라우드·사물통신(IoP) 등 정보통신 신산업에 대해선 유망 기술을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고시된 기술에 대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이들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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