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9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과 관련, 양당 각 5명씩 총 10명이 열람한 뒤 합의된 사항만 최소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열람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5명씩 양당 간사 간 협의 하에 구성하기로 했다.
양당은 자료 열람 후 합의된 사항만을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기로 했으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법 상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돼 있는 만큼, 열람 내용 공개에 있어선 면책특권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열람 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검색어를 통해 국가기록원에서 선정된 자료 목록을 1차적으로 확인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만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양당은 256만건에 달하는 열람·공개대상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열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의 키워드를 제시한 바 있다.
자료 열람은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열람기간 및 열람시간 등 관련 사항은 운영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사항을 보고,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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