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환경운동연합이 '세슘분유' 논란으로 일동후디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이번 판결이 환경단체가 할 수 있는 활동과 정보제공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재판부가 과하게 판단했다고 보인다"면서 "일단 바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0일 일동후디스가 환경운동연합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일동후디스에 위자료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환경운동연합이 극소량의 세슘만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지나치게 과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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