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국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 구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1년 4월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만을 선탑재하고 다른 회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다.
안드로인드 OS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구글 페이지가 가장 먼저 열리고, 구글지도 같은 검색 관련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 된 것은 공정한 경쟁 원칙에 어긋나 다른 포털의 사업에 피해를 준다고 NHN, 다음 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글의 선탑재 전후에도 국내 시장점유율은 10% 내외에 머문 반면 네이버는 여전히 70%대의 점유율을 유지해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인 '경쟁제한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네이버와 다음앱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재가 존재하고 구글이 네이버나 다음에 대해 영업방해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자체 조사 외에도 포털 업계, 법조계, 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수렴했지만 구글의 행위가 공정 경쟁을 방해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NHN 관계자는 "지난 12일 공정위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통보 받았다"며 "현재 우리 역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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