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일정 규모의 영세 매장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백화점, 커피숍 등 매장에서 음악을 틀려면 저작권료를 내야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백화점이나 커피숍 등에서 디지털 음원이나 CD를 통해 음악을 틀면 매장 규모 및 매출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저작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된 법을 시장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판매용 음반을 매장에서 틀면 저작료가 발생한다는 현행 저작권법이 해석상의 문제로 종종 시장 혼란을 초래한 바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 2012년 4월 법원은 현대백과점에는 음악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5월 스타벅스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엔 다운로드한 디지털 음원이므로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반면 CD를 틀었던 스타벅스의 경우 이 CD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CD는 아니지만 따로 외부업체에 제작을 의뢰하고 구입한 것이라 '판매용 음반'에 해당돼 돈을 내야한다는 판결을 받은 것.
두 사례를 둘러싸고 '판매용 음반'의 정의가 모호하고 해석에 따라 일관성 없이 판결된다는 논란이 일어 문체부는 디지털음원이든 CD든 저작권료 지불 대상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저작권법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휴양 콘도, 에어로빅장, 골프장, 스키장, 백화점, 마트, 숙박시설 등 상업목적의 시설에서는 앞으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을 자선목적의 행사, 종교시설의 비영리 법인, 청소년 수련시설, 지방 문화원, 농어촌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음악 이용자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에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을 각각 지급했던 징수체계도 통합체계로 달라진다.
문체부는 통합징수를 의무화하는 규정과 통합징수 위반시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징수액의 100분의 1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로 과징금을 책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기홍 저작권 정책관은 "저작물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이해 관계가 첨예해지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과 불편을 초래해 왔다"며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국제조약에 부합하도록 하고 문화 창작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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