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연금보험의 노후보장 강화 ▲온라인 채널 확대 ▲사업비 체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급속한 고령화 진행 속도로 볼 때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한 연금상품 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다. 보험료 적립 후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필요시 연금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상품을 설계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보험이 나오면 계약체결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또한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도 바꾼다. 판매수수료 포함 계약체결비용 중 설계사 등에 선지급하는 비중을 줄이고 분할 지급을 늘려 고객이 해지할 경우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의 계약체결비용은 일반채널보다 절반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연금포털을 만들어 연금상품 공시도 강화한다.
그밖에도 ▲경제 사정이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실효된 계약은 1회차 보험료 납입으로 정상 계약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납입유예는 일부 보험사만 가능하고, 계약부활의 경우 밀린 보험료를 완납해야 부활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실효된 계약도 부활 절차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추진 일정은?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체계 개선과 연금포털 등 공시 강화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납입 유예, 계약부활 등 약관 개정, 노후강화 연금상품 출시는 내년 1월까지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정부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가 참여하는범정부적 협력 채널인'개인연금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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