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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늦추고 더 받는다"…연기연금 신청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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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기자] #.1952년 7월생인 A씨는 지난 7월까지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난달부터 매월 노령연금 82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 3년간 연급 수령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가 3년 후인 63세부터 받게 되는 월 연금은 원래 책정됐던 82만원에 가산금액 17만7천120원(82만원x7.2%x3년)을 더한 99만7천120원이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연금제도 확대 시행 이후 2개월 만인 지난 8월까지 연기연금 신청자는 총 3천494명으로 작년 한해 신청자(2천73명)를 이미 넘어섰다고 6일 밝혔다.

더구나 당초 '65세 미만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일정금액이상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로 한정됐던 연기연금 신청자격 조건이 지난 7월부터 '65세 미만 노령연금수급자 전체'로 확대되면서 7, 8월 신청자 수가 각각 682명, 744명으로 더욱 급증했다.

조건이 완화되기 전 1∼6월의 월평균 신청자는 345명이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는 건강상태나 소득 등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수령 계획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국민연금 수급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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