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의 일부를 연기하면 향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61~65세(201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액의 전부(100%)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고, 연기 부분에 이자율이 가산돼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액의 일부분(50%, 60%, 70%, 80%, 90% 중 선택)만 연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올해 59세인 A씨는 61세가 되는 2014년부터 노령연금액 월 80만원과 함께 약간의 소득으로 가계를 꾸려갈 계획이다. A씨는 현행 제도에서는 노령연금액의 전액 연기만 가능했다.
하지만 법 개정안으로 제도가 바뀌면 A씨는 소득활동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연금액의 일부 수령을 연기할 수 있다.
A씨가 5년간 수령액의 절반인 40만원을 저축할 경우, 5년 후에는 연기한 금액에 연 7.2% 가산율이 적용된 14만4천원을 연금액 80만원에 합해 총 94만4천원을 매월 연금액으로 평생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56~60세(2013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의 일부(50%, 60%, 70%, 80%, 90% 중 선택)를 수령하고, 나중에 미수령비율을 가산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56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상 노령연금액보다 적은 70%(56세), 76%(57세), 82%(58세), 88%(59세), 94%(60세)의 연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61~65세(201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령에 따라 연금액의 일정비율로 감액하던 것을 소득수준별로 감액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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