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 규모가 무려 6조7천546억원, 적발건수는 2천38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저축은행 비리 중에서도, 차명계좌를 활용해야만 가능한 △대주주 신용 공여 위반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 초과 △동일차주 신용 공여 한도 초과 내역에 대한 금융감독원 적발건수에 대해 2006년부터 2013년 2분기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조사기간 동안 차명계좌 활용 저축은행 비리 중 가장 큰 규모로 이뤄진 것은 '개별 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였다. 금액으로는 4조2천866억원, 건수로는 1천543건이나 됐다.
다음은 '대주주 신용공여'로 1조4천476억원에 351건이었고, 그 뒤를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가 1조204억원, 489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에서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본인 소유 저축은행에서 신용공여(대출)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또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자기자본의 20%까지만 가능하고, 동일차주의 계열회사 대출은 자기자본의 25%까지만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차명 활용 저축은행 비리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과도하게 대출이 이뤄진 경우다.
민 의원은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비(非)실명만을 규제해 허명(虛名)과 가명(假名)만 규제할 뿐 '실명이면서, 합의에 의한 차명'은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실명제법은 오늘날 '차명거래 촉진법'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진단했다.
이어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 규모가 6조7천546억원이라는 것은 자산규모가 훨씬 더 큰 은행-보험-증권에서는 최소한 수십 조원 규모의 차명계좌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명계좌를 활용한 비자금과 탈세, 그리고 횡령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 ▲초등학교 교장 ▲의료기관 직원 심지어 ▲금융회사(우리은행-씨티은행)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경이지만, 금융위원회는 무대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는 12일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여당-야당-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차명거래 금지를 실시해야 한다"며 "금융위가 차명거래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선의의 차명계좌'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