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여야는 7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최경환(사진 왼쪽), 민주당 전병헌(사진 오른쪽)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등 29명의 증인 명단을 확정한 직후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비롯해 미합의된 증인들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불출석의 죄로 고발할 수 있다.
여야는 또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남재준 국정원장에 국회 출석 및 발언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당초 15일까지였던 국정조사 기간을 23일로 8일간 연장하는 안을 의결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 중 불출석하거나 추가로 합의된 중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 등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