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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세훈·김용판 21일 청문회 불출석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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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은 합의된 것 아니다"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14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21일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또는 고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김 전 청장의 경우 공판이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는 거니까 기다릴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21일에 확실히 나와야 하는데 여야가 합의한 날까지 안 나온다면 국회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불응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고발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원 전 원장이 21일에도 같은 이유를 들어 불출석할 경우에 대해 "23일날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상의 이유라 하더라도 무제한 기다릴 순 없다"며 "긴급한 수술을 그날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건강상의 이유라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대해선 "국정조사 특위 간사들이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기본 입장은 청문회를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정확한 시점에 나와줘야 하고 나오지 않을 땐 국회법에 따라 고발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민주당이 21일 청문회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그거야말로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말한 것"이라며 "원래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은 합의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유 대변인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연소득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 구간의 분들까지 세 부담이 증가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부담 기준선 상향 조정에 따른 세입 부족분 충당 방안에 대해선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표 양성화 측면에 더 힘을 기울여 세금 탈루에 적극 대응하고 대기업 법인세 감면 조항 등이 특정 기업에 치중돼 있는 걸 손 보는 것을 충당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부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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