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권이 고령층에게 대출을 잘 해주지 않는 차별적 관행에 금융당국이 개선을 요구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금융회사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층을 금융거래상 차별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를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협), 여전사(캐피탈)가 대출상품에 연령상한(예: 55~70세)을 정해놓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령층에 대한 대출을 제한해왔다. 53곳의 금융회사에서 총 269개 대출상품에 고령층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은 고령층 대출시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취급지점에서 승인되더라도 본점에서 추가로 심사하는 등 불합리하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사의 경우, 비고령층 금융이용자는 손쉽게 소액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카드론 등 자동승인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에는 불합리한 별도의 개별심사 절차를 거치게 해 사실상 대출취급을 거절해왔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6월말 현재 60세 이상의 연체율은 2.01%로 60세 미만의 연체율인 1.92%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며 "고정적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라도 특별히 금융회사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고령층은 예금과 대출 실적 기여도가 높고, 건전성도 비교적 양호해 금융회사의 주요 영업기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의하면 6월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예금은 총 257조6천억원으로 전체 예금(739조4천억원)의 34.8%를 차지한다. 이는 고령층의 전체 인구비중인 19.9%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고령층은 여유자금을 예금 중심의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또 고령층 대출은 총 152조3천억원으로 전체 대출(831조5천억원)의 18.3%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급증한 모습이다. 이 기간 전체 대출이 4.3% 늘어나는 동안 고령층 대출은 17.7%가 확대됐다. 생활자금의 상당부분을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충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고령층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영업관행을 즉시 개선토록 하고, 금융회사가 특별점검을 통해 또다른 고령층 금융차별 관행 여부를 확인 후 폐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현장검사시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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