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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후 2개월까진 대출잔액에 지연배상금 부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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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내년 4월부터 시행

[이혜경기자] 내년 4월부터 은행 대출이자 연체시, 대출잔액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연체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여신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는 동안 만기까지 대출잔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를 소비자들이 '기한의 이익'을 보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통 이자를 밀린 기간이 1개월 이내이면 이자에 대한 배상금만 추가로 내면 되지만, 1개월이 넘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이자뿐 아니라 대출잔액에 대한 배상금까지 내야 한다.

현행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여신약관)에서는 이 같은 '기한의 이익 상실' 기준 기간을 1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 등에서는 이 기간이 외국의 사례에 비해 짧아 대출고객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이자지급 약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잡고 있는 현행 은행 여신약관의 연체 후 기한의 이익 상실 기간을 '약정일로부터 통상 2개월 경과한 시점'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사전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통지하는 기간도 연장한다. 기존에는 기안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점을 상실일의 3영업일 전까지만 통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를 7영업 전까지 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출 받을 때와 비교해 신용이 악화됐거나 담보가치가 감소한 경우, 은행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은행은 관행적으로 대출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채 예금 등을 일시 지급정지 하며 상계시키곤 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여신약관 변경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지닌 은행의 여신관행이 개선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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