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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늦어도 4일까지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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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야권 공조 미명 하에 내란 획책 집단 원내 진출시켜"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늦어도 오는 4일까지는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가 보고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는 국가 안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가급적 오늘 중, 늦어도 내일까지는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체포동의요구서 처리에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법사위원회 검토 절차를 거치자고 요구한 데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가 과도한 개입을 할 여지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회가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포함한 증거자료 문제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나아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져 신속한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내란음모를 실제로 획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모두를 위해서도 사실이 확실히 밝혀져야 하며 더욱 엄정히 수사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이 정한대로 체포동의요구서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권 공조라는 미명 하에 내란을 획책하고 국가붕괴를 기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집단을 원내로 진출시킨 데 대해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여야가 함께 세제개편안, 전월세 대책, 무상보육 대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철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한시라도 빨리 정기국회 관련 의사일정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정소희 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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