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회장 측이 횡령·배임액 산정과 이중기소 문제 여부를 두고 검찰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현 회장 측은 일본 내 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두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검찰 측은 "CJ재팬 빌딩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횡령이며, CJ재팬의 연대보증 행위는 배임"이라며 "양 행위는 별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횡령이 아닌 배임 문제"라며 "근저당권 설정과 연대보증은 하나의 대출 과정에서 이뤄진 일련의 담보제공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역시 "횡령과 배임으로 나눈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면서 "배임죄로 기소 가능한 것인데 두 개로 나눈 것은 이중기소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회장 측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이 회장 측은 검찰의 횡령·배임액 산정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개인 소유 건물 2채를 일본에서 구입하면서 현지법인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세워 244억4천여만원 횡령과 569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액은 검찰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연대보증의 보증한도액의 이득액을 각각 산정한 수치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검찰이 근저당권 설정과 연대보증을 각각 횡령과 배임으로 나누게 되면서 손해액이 중복 계산됐다"며 "가사, 별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득액이 별도로 계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무는 하나이기 때문에 배임죄만 성립되며 CJ재팬에 초래되는 각각의 손해는 서로 상쇄된다"고 밝혔다.
또 이 회장 측은 횡령·배임액 산정의 적용 환율을 문제 삼았다. 현재는 기소 때 환율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 당시 환율을 적용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라면, 엔화는 780원대(2006년 12월 26일 기준)로 배임 액수는 177억6천여만원이 줄어든 391억원이 된다.
이날 이 회장 측은 증거가 명확한 사실 관계들은 인정하면서도 양형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 회장 측은 "CJ재팬이 연대보증하거나 CJ빌딩이 담보로 제공된 것은 부적절한 일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회사에 실질적 피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으며 조만간 연대보증 및 근저당권 설정은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CJ관련 임원에게 급여 지급을 한 것처럼 꾸며 해외법인 자금 1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에 대한 그동안의 기여를 인정해 임원에게 인센티브로 주기로 한 빌라 대금을 정산한 것이며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회장과 관련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국내 차명 주식을 이용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주요 쟁점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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