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영기자] CJ그룹 비자금 사건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8일 이재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범죄 혐의가 적용된 금액만 2천78억원대 규모다.
다음은 검찰이 밝혀낸 이 회장의 주요 범죄 혐의 내용이다.
◆해외 비자금 조성·운용을 통한 조세포탈
▲2005~2009. 이재현 회장이 해외 비자금으로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British Virgin Islands)에 설립한 '로이스톤(Royston)' 등 4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CJ㈜ 주식 등을 사고 팔면서 1천87억원의 양도소득을 취득했으나 215억1천890만원 조세(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포탈.
▲2009~2012. 이재현 회장이 해외 비자금으로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프라임퍼포먼스(Prime Performance)' 명의로 CJ프레시웨이㈜ 주식 130만주(현 시가 467억원)를 보유하면서 5억 2천만원의 주식배당 소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7천983만원 조세(배당소득세) 포탈
▲2009~2010. 이재현 회장이 해외 비자금으로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탑릿지(Topridge)' 명의로 CJ㈜ 주식 등을 사고 팔면서 174억원의 주식 양도 소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18억 1천89만원 조세(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포탈
▲2011~2012. 이재현 회장이 해외 비자금으로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타이거갤럭시(Tiger Galaxy)' 명의로 해외 계열사인 CJ 인터내셔널 아시아의 지분을 인수한 후 1천만 달러의 배당소득을 차명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40억 6천401만원 조세(배당소득세) 포탈
◆ 국내 비자금 조성·운용을 통한 조세포탈
▲2003~2007. 이재현 회장이 CJ그룹 임직원 459명 명의의 차명계좌 636개로 CJ㈜ 주식을 사고 팔면서 1천182억원의 주식양도 소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238억 4천43만원 조세(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포탈
▲2003~2005.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CJ㈜ 법인자금 124억 8천만원을 빼돌려 이재현 회장이 사적으로 사용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33억 1천760만원 조세(법인세) 포탈
◆국내외 법인자금 횡령
▲1998~2005.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CJ㈜ 법인자금 603억 8천131만원을 빼돌려 이재현 회장이 사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
▲2010~2013. 홍콩,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현지법인 자금 115억 1천37만원을 빼돌려 이재현 회장이 사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
◆이재현 회장의 일본 건물 매입 과정에서 횡령·배임
▲2007. 1. 이재현 회장 개인 소유의 건물(Pan Japan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에 대해 일본법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 제공하고, 일본 법인에서 연대보증하도록 하여 244억 4천163만원 횡령, 323억 6천526만원 배임
▲2007. 10. 이재현 회장 개인 소유의 건물(Central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에 대해 일본 법인에서 연대보증하도록 하여 245억 5천531만원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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