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 인용을 결정하자 민주당이 24일 '당연한 결론'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일 서울고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지난 6월 민주당이 법원에 낸 국정원 직원 5명에 대한 재정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이종명·민병주에 대한 공소제기를 명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민생 살리기' 출정식에서 "이종명·민병주 두 사람은 댓글 사건을 실무적으로 지휘하고 실행했던 사람들"이라며 "민주당은 이들을 기소해야한다는 취지로 재정신청을 했던 것이고, 법원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고등법원의 결정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초의 판단이라는 점과 댓글 사건이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국정원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해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은 정치권력의 외압에 검찰이 억눌린 사실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력이 발동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역시 고법의 재정신청 인용과 관련 "고등법원의 결정은 검찰이 이종명·민병주를 기소유예한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기소를 강제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수일 내로 이종명·민병주를 기소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심에 해당하는 고등법원이 원세훈·김용판이라는 머리와 국정원 김모 여직원이라는 다리를 잇는 몸통인 이종명·민병주에 대해 유죄를 확정함으로서, 1심 재판부에 있는 원세훈·김용판의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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