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동양은 30일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은 향후 신청서와 관련 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동양의 매매 거래를 이날부터 중지시켰다.
한편, 동양그룹의 다른 계열사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는 거래소로부터 각각 워크아웃,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았다.
아울러 동양네트웍스는 이와 관련해 매매 거래가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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