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30일 최수현 금감원장이 "앞으로 시장 자금의존도가 큰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관련한 긴급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동양그룹은 주로 회사채, CP(기업어음) 등을 통해 시장에서 직접 운영자금을 조달해 주채권은행을 두지 않았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에까지 이른 이번 동양그룹 사태는 위기가 닥쳤을 때 채권상환을 유예해 주는 등으로 도와줄 채권은행이 없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경우, 채권은행의 간섭을 피할 수는 있으나 위기시에는 도움의 손길을 얻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시장 자금의존도가 큰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최 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그룹 CP, 회사채 판매로 인한 전체 피해규모는 아직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동양그룹이 신청한 기업회생개시절차를 법원이 개시하면 산정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동양그룹의 계열사 관계가 복잡해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 피해접수 등을 확인한 후 불완전판매라고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 등을 지원하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동양증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 팔린 동양그룹 회사채와 CP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대부분 동양증권에서 팔렸다는 것이다.
동양그룹 투자 관련한 인원은 이날까지 180건가량 들어왔다고 밝혔다. 동양그룹 관련 피해접수센터는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김 부원장은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한 입장으로는 "금감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하는데, 관리감독 대상은 CP를 발행한 기업이 아니라 동양증권"이라며 "불완전판매의 경우 앞서 검사 후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당시 조치 후에도 그 규모가 일부밖에 줄어들지 않아서 올 4월에 금융회사가 같은 계열사의 회사채 등을 편입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