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코난테크놀로지(대표 김영섬)가 자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무단 유출해 도용한 혐의로 표절분석 업체 무하유를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9월 23일 검찰은 코난테크놀로지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한 무하유 및 무하유 관계자 등을 기소했다.
무하유는 자체 개발한 표절검사시스템에 코난테크놀로지의 기술이 무단 사용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기소된 무하유는 과거 코난테크놀로지에서 검색엔진 및 표절검사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을 책임졌던 신모씨 등이 경영을 주도한 회사로 알려졌다.
코난테크놀로지 측은 "검찰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무하유의 표절검사시스템의 소스코드가 코난테크놀로지의 검색엔진 및 표절검사 시스템 소스코드와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코난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이번 혐의와 관련한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고시된 첨단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중요기술이다.
코난테크놀로지는 무하유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영업비밀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 및 사용 금지 등의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무하유의 고객에게도 제품 사용 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코난테크놀로지 측은 "선의의 고객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고객 및 영업파트너에게도 무하유의 침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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