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 수준으로 감소시킬 경우 연간 약 1천104억 원, 5년 기준 총 5천519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3일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언스트앤영(EY)은 'PC 소프트웨어 산업의 불법복제로 인한 세수손실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40%를 기준으로 할 때 산업 내 추정손실금액은 2011년 기준으로 약 1조3천243억 원, 국가가 확보하지 못한 추정 세수 금액은 연간 약 3천154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를 정권 유지기간인 5년 기준으로 미뤄보면 약 1조5천76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언스트앤영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OECD 평균인 26%로 불법복제율 수준을 떨어뜨리면 소프트웨어 산업 내 추정세수손실 금액은 연간 약 1천104억 원으로 감소하고 정부는 증세 없이 5년간 약 5천519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
소프트웨어연합(BSA)가 발표한 최신 자료(2011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불법복제율은 40%로 OECD 평균인 26%보다 훨씬 높다.
언스트앤영이 조사한 추정세수손실액은 제조업체, 총판, 리셀러 등 각 소프트웨어 유통단계별로 징수 가능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 산정됐는데, 불법복제는 과세당국의 매출 집계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해 양성화되지 않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잠재적 일자리 창출을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추가적인 근로소득의 발생도 차단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를 이끈 언스트앤영 고연기 이사는 "소프트웨어는 산업 생산도구일 뿐 아니라 보호 받아야 할 지적 재산"이라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창의성이 꽃을 피우고 정부의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 보호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창조경제 달성과 복지재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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