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스미싱의 74%는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발송한 문자(이하 웹투폰) 스팸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발송 문자는 발송자가 회신 받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어 전화번호 조작이 용이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웹투폰으로 이뤄지는 스미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포함시켜, 발신번호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웹투폰 스팸의 대부분이 자본금이 1억 미만으로 신고되지 않은 영세사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부정한 목적의 서비스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을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현재는 자본금이 1억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의무가 면제되어 있다.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가입 시 간단한 개인정보만 입력하고, 문자인증만 거치면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1억 미만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과 감독, 사업자실태 파악이 어렵고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부정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피싱대응센터 인력이 3명으로 피싱 차단 조치 이외의 선제적 대응 기술개발이나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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