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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국정원, 고용노동부 통해 민간단체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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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수사 목적'으로 광주·전남 대안학교 직원 신상자료 요구"

[채송무기자]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작년 대선 즈음 국정원이 공안몰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를 통해 대안학교들을 사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2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발신 공문대장'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국정원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해 8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수사 협조' 명목으로 문서를 주고 받았는데, 국정원은 4개 민간단체에 대해 단체 설립일 이후 고용 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이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보험 자료를 통해 민간단체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고용 보험 가입 이력, 월급, 주당 소정 근로시간 등을 조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국정원이 요구한 단체들의 이름을 지우고 제출했는데 장 의원은 이 4곳의 단체 중 3곳이 광주·전남 지역의 대안 학교인 'XX 학교', 'XXXXX 학교', 'XXXX 학교'라고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조회가 안되는 한 곳을 제외하고 'XX학교'와 'XXXXX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했다. 국정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고용보험 자료제출 요구의 목적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사건 수사 목적'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정원은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워 사찰을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편승해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을 위해 자료를 제공했다"면서 "국정원과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총 79개의 문서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79개 가운데 9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제외한 서울, 부산, 중부 지방고용노동청은 국정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장 의원은 "국정원과 고용노동부가 대선을 앞두고 공안몰이를 위해 민간단체를 사찰한 증거가 드러난 이상, 국정원과 고용노동부는 어떤 목적으로 민간단체 사찰을 했는지 해명해야 한다"면서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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