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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주면, 2주 이상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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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조금 현장조사 후 강력 대응 시사

[강호성기자] "이번에 불법보조금 주도적 사업자로 확인되면 2주 이상 영업정지를 할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경쟁이 줄어들지 않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업정지'와 과징금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워회의 한 상임위원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걸리면 2주 이상 영업정지를 하기로 상임위원들간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당국의 규제에도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출고가가 95만4천원인 갤럭시S4 모델에 최대 105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일명 '마이너스 폰'이 등장하기도 했다.

불법 과잉보조금 소식이 전해진 30일부터 보조금 수위가 낮아지긴했지만, '치고빠지기식' 경쟁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 상임위원은 "조사방법, 법률근거 등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당할 각오를 하더라도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현장에도 가보려고 한다"며 "이리 따져보면 과징금이 최대 1천700억 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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