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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동양證 경영진에 주주대표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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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4일 이전부터 동양증권 주식 보유한 주주 참여 가능

[이혜경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일 동양증권 경영진에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실련 측은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거래 등으로 연쇄적인 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행을 방치한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소송 제기의 취지를 설명했다.

1차 책임은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등 경영집행임원에, 2차 책임은 이를 견제하고 방지하지 않은 채 거수기 역할에 그친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있다는 지적이다.

동양그룹 상장계열사 중 동양증권만 선택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경실련 측은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의 경우 이미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가 판례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를 비롯해 비상장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책임규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6개월 이상 동양증권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전체발행 주식의 0.01%(1만3천769주) 이상 있어야 한다"며 동양증권 주주들에게 참여를 호소했다.

소송제기 예정일은 오는 12월 4일이며, 지난 6월4일 이전부터 동양증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1주라도 보유한 주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비용은 들지 않는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송비용 일체를 전액 회사에 부담시키기 때문이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약 4주간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 참조.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02-3673-2141, leekiung@ccej.or.kr)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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