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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입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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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선진화 정책 즉각 철회해야"

[이영은기자] 정부가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조 파괴를 일삼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현미, 은수미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4대강 사업,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부동산정책 실패 등 정부 정책의 실패로 발행한 공공기관의 부채의 책임을 공공부분 노동조합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민간인 신분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반노동 정책을 확산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정부 지침과 상이한 공공기관 단체협약을 각 기관에 보고하라면서 자의적으로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를 통보했다"며 "정부가 법적으로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불합리한 사례'라며 취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적법한 쟁의행위시 조합,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부과 금지', '조직과 인사개편에 대한 협의' 등을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로 지정하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

또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기재부에 내용을 보고한 117개 기관의 사례를 보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리해고 전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을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임금과 복지를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정부지침 위반'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합법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불합리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며 "사실상 공공부분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선언이다. 단체협약 지침을 기재부가 내린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 "공공기관이 보이는 부실경영·부채경영·방만경영의 책임은 노동자들이나 노사관계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재부는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다시한번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불합리하고 부당한 조사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의원도 "정부는 전교조, 공무원 노조에 이어 공공부문 노사관계도 파탄으로 이끌 부당한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평범한 2천500만 노동자들의 권리를 꼼꼼히 뺏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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