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오는 14일부터 국세, 관세 등에 대한 탈세 혐의나 체납한 사실이 있으면 고액 현금거래 정보가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된다.
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즉시 공포돼 개정 특금법(8월13일 공포)과 함께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발효로 기존에는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탈세조사와 체납징수를 위해서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세·관세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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