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지난 2010년 이후 국세청에서 적발한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가 83건, 추징세액은 5천491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재위 소속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공공기관 탈세혐의로 조사한 건수와 추징액수는 2010년 25건에 1천534억원, 2011년 22건에 1천57억원, 2012년 15건에 596억원, 2013년 21건에 2천304억원이었다.
총 5천491억원으로,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1천372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추징금은 1천220억원이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 459억원, 대한주택보증 360억원 순이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 탈세내역을 개별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로 취급해 공공기관 전자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게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알리오'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탈세추징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재부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탈세 사실을 공시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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