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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발의 신의진 의원 홈피, 항의글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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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중독, 성형중독은?"…'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도

[김영리기자]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인터넷 공간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6일 '4대 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마비됐다. 또 신 의원 블로그에도 '4대 중독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계속해서 게재되고 있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신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속에서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하나의 중독 유발 물질로 분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마약, 술, 도박과 함께 게임 역시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시대를 역행하는 지나친 산업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네티즌들 역시 게임을 마약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중독법'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6일 오후 12시 현재 11만명을 기록 중이다.

한 네티즌은 "10조원 시장을 대신할 창조적인 사업구상은 하고 벌린 일이겠죠"라며 "대한민국을 무균실로 만들고 싶은 건 알겠는데 너무 판을 벌렸다"고 비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청년 일자리 빼앗지 말아달라"며 "세금 6% 부과해 게임산업이 망하면 청년 실업이 증가한다. 제발 좁은 세상만 보지 말고 생각을 더 넓혀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핸드폰에 게임이 설치돼 있으면 마약소지자인가?", "명품중독, 성형중독도 다 제한하지 왜?", "저의 장래희망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특정 중독만 모아서 만든 법안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건지...이건 정신과 돈벌게 하려고 만든 법안처럼 보일 뿐", "항상 책만 보는걸 원하는 학부모 입장인가. 대한민국은 판검사, 의사만이 살길이네요"라는 의견을 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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