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결정이 내려진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자동 상실케 하는 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로 해산 위기에 놓인 통합진보당을 겨냥한 것이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이뤄진 경우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현행법 상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이뤄진 경우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로부터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과 함께 의원직 상실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경우 자동으로 해당 의원 등의 자격이 상실된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정당에 대해서는 소속 의원과 단체장도 직을 상실시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정당 해산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직이 유지되면 위헌적 정당 이념을 실현하려는 활동을 막기 어렵다"며 "하루빨리 법이 통과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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