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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일파만파'…정치권 쟁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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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심각한 중독 방치 말아야"…유승희 "광범위한 규제 될 것"

[채송무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게임 중독법'과 관련해 법안 발의 당사자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사진)과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논쟁을 벌였다.

두 의원은 우리나라 IT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한 게임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이와 관련된 해법이 완전히 달랐다.

새누리당 신 의원은 심각한 중독이 되는 부분을 국가가 치료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 유 의원은 중독을 국가가 치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게임 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 흐를 수 있다고 법안 추진을 반대했다.

신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게임을 마약과 같은 선상에 놓았다는 비판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알코올과 똑같이 게임도 평소에는 즐기지만 중독에 빠지면 굉장히 폐해가 크다"며 "게임산업진흥법에도 게임 중독이 나오고 청소년 보호법에도 인터넷 게임 중독이 나오는 등 이미 다른 법에서도 '중독'으로 규정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또 "일부군에서 중독이 생겼을 때 이를 방치하지 말고 치료해서 다시 일반인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료가 필요한 군들이 6.7%인데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법 내용은 국가가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흩어져 있는 것들을 관리해야 하고, 5년마다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해서 추후 관리를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무엇보다 치료전문가를 양성해서 치료를 해주게 돼 있는 것이 주요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중독의 문제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며 "그러나 중독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발상은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국가가 신이 아닌 이상 중독을 치유할 수 있겠느냐, 일정하게 난센스"라며 "중독 관리 대상을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와 중독성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광범위하게 규정했는데 이는 게임 뿐 아니라 문자, 영상, 소리, 영화, 음악, 카톡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를 언급하면서 게임을 첫 번째로 꼽았는데 미래부, 여가부, 문화부, 보건복지부가 앞다퉈 규제 권한을 강화한다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창조경제를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며 "국가가 우선 예방, 홍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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