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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선진화법 개정 검토…헌법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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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쪽으로 방향 정해진 건 아냐"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12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율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팀장인 주호영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주 의원은 "5분의 3 이상 동의해야 법안이 통과되는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이 선의를 가지고 대화와 토론, 타협을 하고 국회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예상하고 만든 것인데 야당이 이를 무기로 국회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예산과 연계해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 심판이나 헌법소원에 관한 구체적 법리 검토를 더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해 국회법을 개정, 보편적인 의회주의 원리와 다수결 원리가 작동되게 하되 그 과정에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넓혀가는 쪽으로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주 의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선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동시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정지시키는 데 악용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운명에 대해 국민에 길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간다"고 밝혀 법 개정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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