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에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조치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매뉴얼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일반, CCTV 설치·운영, 개인정보문서 관리,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등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담는다.
업무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첨부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개인정보 처리실태 정기 점검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마케팅 활동을 위한 동의를 금융소비자에게 강요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여부를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방에 있는 신협, 농협, 산림조합 등 중소금융회사에는 자가진단·조치 매뉴얼과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방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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