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청소기 시장을 둘러싸고 세계 최대 IT업체인 삼성전자와 1등 청소기 업체 다이슨간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특허소송이 사실상 삼성측의 승리로 끝났다.
먼저 특허침해를 주장했던 다이슨 측이 소송진행 중지를 신청하면서 소송 80여일 만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20일 영국 청소기 회사 다이슨이 삼성전자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서류(Notice of discontinuance)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법원에 따르면 다이슨은 지난 8월 말 삼성의 모션싱크 청소기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GB2469049) 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지난 11일 해당 소송의 진행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영국 법원이 15일 이를 최종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슨이 소송 제기 두달여만에 자진해서 철회한 배경과 관련 현지에서는 판결까지 끌고 갈 경우 승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다이슨의 소송 중지에 대해 "모션싱크 청소기는 삼성 고유의 연구개발 활동에 의한 독자적인 결과물"이라고 강조하며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아닌 불필요한 소송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다이슨의 소송 자진중지 신청과 무관하게 별개로 이번 소송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추락 등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손해 배상 등의 법적 대응 진행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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