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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특검, 정쟁 해소할 파이널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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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 특검으로 범정부적 대선개입 의혹 규명해야"

[이영은기자] 민주당 박범계(사진) 의원이 20일 "원샷특검으로 범정부적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정쟁을 마지막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여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역대 11차례 이뤄진 특검은 성공 혹은 실패를 떠나 정쟁을 해소하는 최종 파이널 게이트 역할을 해왔다"면서 "특검 결과에 대해서는 갑론을박과 비판이 있을 지언정 그것으로 마지막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검 무용론에 대한 반박으로 역대 특검 중 성공한 특검 3가지를 예로 들었다. 바로 지난 1999년 옷로비사건.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 그리고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이다.

그는 "'옷로비 사건'의 경우 내사사건으로 묻힐 뻔한 사건을 특검을 통해 수면 위로 끌어냈고, '이용호 게이트 사건'은 검찰의 부실수사를 특검으로 명확히 밝혔다"면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은 당초 검찰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던 결과를 특검이 완전히 뒤집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의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수용한 사례가 없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와 2008년 삼성 비자금의 경우 검찰 수사 중에도 특검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은 군사법원의 문제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군사재판을 규정했지 군인을 수사하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군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규정이 아닌 일반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할 때 그 안에 군에 대한 수사 규정을 명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범정부적인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특검으로 갔다면 더 이상의 정쟁은 없었을 것"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억지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원샷특검'으로 털고 가자며 대선개입 의혹 일체를 특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특위에 맡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 대상은 ▲포털 등 국정원의 미진한 수사 ▲국정원 수사 외압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국정원과 새누리당 연계 의혹 ▲국가보훈처 DVD건 ▲안전행정부 보수편향 자료 배포 논란 ▲대화록 유출·공개 건 등 범정부적 대선개입 의혹 일체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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