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애플과 특허 소송 중인 삼성이 손해배상 재판 중단을 요구했다. 쟁점 중 하나인 핀치 투 줌 특허가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원인 무효란 게 삼성 주장이다.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손배배상금 재산정을 위한 재판을 중단해달라는 긴급 제재요청안(emergency motion)을 제출했다.
삼성은 이날 미국 특허청이 핀치 투 줌 특허권(특허번호 915)의 모든 주장을 기각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과 애플은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배상금 재산정을 위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19일 최후 변론을 끝내고 배심원 평결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의 요청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핀치 투 줌, 작년 12월-올 7월 연이어 무효 판결
'핀치 투 줌'은 지난 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배심원들이 삼성에 대해 특허 침해 평결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배심원들은 12개 삼성 제품이 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배상금 재산정 소송에서도 핀치 투 줌은 핵심 쟁점이다. 루시 고 판사가 손해배상액 계산 기준을 삼성이 특허권 우회가 가능한 때부터 계산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애플 핀치 투 줌 특허권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하지만 핀치 투 줌 특허권은 지난 해부터 미국 특허청에서 연이어 무효 판결을 받았다. 지난 해 12월에 이어 올 들어서도 지난 7월에 또 다시 무효 판결이 나온 것. 특히 미국 특허청은 지난 7월 무효 판결을 하면서 '최종(final)' 결정이라는 표현을 썼다.
물론 지난 7월 판결로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권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애플에겐 반박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특허권이 최종적으로 무효가 확정되려면 3, 4년 정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무효 특허로 무슨 재판이냐" 승부수 던진 듯
그럼에도 조만간 완전히 무효가 될 지도 모를 특허권 침해를 토대로 소송을 계속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 무효 판결이 확정될 경우엔 재판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법적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은 셈이다.
삼성이 ‘재판 중단 요청’이란 승부수를 던진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쟁점이 된 특허권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굳이 거액의 배상금이 오갈 소송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삼성은 지난 4월에도 재판 유예 동의안을 내놓은 적 있다. 당시 루시 고 판사는 "특허청이 915 특허권에 대해 최종 무효 판결을 할 경우엔 삼성이 (재판 중단) 요청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루시 고 판사가 삼성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배상금 재산정을 위한 재판은 바로 중단된다. 당연히 그 순간부터 배심원들의 심의 절차도 중단된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아직까지는 삼성 요청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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