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허위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쿠팡이 문제가 된 제품을 공급한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2일 쿠팡 관계자는 "판매자 측의 사기 사건으로 쿠팡 역시 피해자이지만 소비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 따라 환불 및 보상조치, 사과문 발송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이미 마친 상태"라며 "판매자와의 거래 중단은 물론,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에 대해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천연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제퍼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제퍼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소가죽 소재로 부드럽고' 등으로 허위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딜 진행 전 파트너 사의 업력을 비롯한 상품 관련 서류 등을 철저히 검토했으며 사전 검수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특히 해당 제품은 샘플 검사 진행은 물론, 판매자가 외부 공식 기관의 인증 서류까지 제출하는 등 제품과 모든 서류에서 가품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검수 프로세스 강화, 외부 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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