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포털 사업자들이 제시한 자진시정 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포털사들이 공정위의 제재를 피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다음 등 국내 포털사업자들이 요구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일, 다음은 지난 21일 공정위에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동의의결' 제도란 지난 2011년 11월 도입된 것으로 사업자가 원상회복이나 피해구제 등의 방안을 규제당국(공정위)에 제안하고, 사업자와 규제당국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한번도 개시된 바 없으나,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 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한 제도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 포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 공정거래법에 따라 포털업체에 혐의사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네이버와 다음이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
당초 공정위는 2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국내 포털의 불공정 거래 혐의 등에 대한 과징금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로 27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동의의결 처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다.
만약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포털사들은 30일 이내에 잠정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동의의결 안을 심의·확정하게 된다.
반면 동의의결이 기각되면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들이 이어지며,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네이버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5월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인터넷 선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겸허히 수용해야 할 부분들을 돌아보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즉각 이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국내 포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의 즉각적인 규제를 가하는 대신,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것은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인 IT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고 획일적인 법률적 판단에 앞서 충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창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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