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공판이 다음달 17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 회장 등에 대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달 17일, 23일, 30일, 1월 7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신속하게 공판을 진행, 내년 2월 중순경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오전에 서증조사를 마친 후 오후부터 증인신문을 차례대로 진행하겠다"며 "내년 1월 7일 피고인 신문까지 쟁점 및 결론 위주로 신속하게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 4주 정도 심리를 거친 후 내년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이 공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바이러스 감염 등 건강 상태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참석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의사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 주치의가 2~3시간 정도 법정에 나와도 괜찮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정도에 진행되는 공판에 이 회장이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 측이 지난 18일 바이러스 감염 치료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오는 28일 만료됨에 따라,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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