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못한 채 15개월만에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그간 지급받은 활동비 9천만원을 전액 반납했다.
심 의원은 "여야 간 의제가 합의되지 않아 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돼 유감"이라며 "그동안 지급받아 온 활동비를 국회사무처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해 8월 구성됐지만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채 활동 종료를 맞았다. 조사 대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을,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까지 포함하자고 각각 주장해 왔다.
심 의원은 "그동안 특위 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사를 통해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했지만 여야 간 조사 범위를 두고 이견이 워낙 커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며 "위원장 직권상정으로 특위 회의를 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회 특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특위 위원장 활동비 반납을 통해 국민 혈세를 엄중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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