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14층 대강당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개인정보 누출기업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조치 위반과 개인정보 누출 등 침해사고와의 인과 관계 입증 없이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1억원 이하'로 규정되 있는 정액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1% 이하'로 하는 내용을 담아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게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날 공청회는 학계·기업·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홍익대 황찬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발표는 방통위 반상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이 맡는다.
이외에 최경진 가천대 교수, 법무법인 인(仁) 권창범 변호사, 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실장,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승진 실장, 나이스평가정보 조현장 실장, 소비자 시민모임 전자상거래위원회 윤주희 부위원장이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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