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내년부터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들은 정부가 정한 승용차의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냉장고나 세탁기, 자동차 등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업체는 지금보다 4배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6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 또는 수입업체는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에 한해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한다. 1년간 판매한 승용차의 평균 연비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판매대수에 미달 연비의 km/ℓ당 8만2천352원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미 정부는 자동차 평균 연비 규제 기준을 오는 2015년까지 17㎞/ℓ로 높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오는 2015년 국내에서 1년간 10만대 판매된 차량의 연비가 기준치보다 1㎞/ℓ 낮은 16㎞/ℓ일 경우 이 차량의 제조·수입사는 모두 82억여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선택했을 경우는 초과 배출량의 g/km당 1만원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아울러 제조업체들이 에너지 효율 관리제품에 대한 등급을 과장하거나 표시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도 최대 4배 늘어난다.
최근 2년 동안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1회는 종전 2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2회는 3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3회는 400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4회 이상은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적용 대상은 냉방기, 조명기기 등 35개 가전품목과 자동차, 타이어 등 총 37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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