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23일 열린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검찰 측의 요구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오전 검찰 측은 2008년 CJ그룹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 직원 이 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에 앞서 "이 회장 측 주장과 다른 내용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언급될 예정"이라며 "이 증거자료가 알려지면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 측과 논의하라"고 말했으며, 이 회장 측은 "비공개 신문으로 진행하는데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국세청 직원 이 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 회장은 이 증인신문 참석을 끝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퇴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과 이 회장 측이 603억원의 횡령 자금 조성과 사용처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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