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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철도민영화 금지 법제화, FTA 위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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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막기 위한 장치 다 갖췄다…명문화 한다고 이득 없어"

[윤미숙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철도 민영화를 법으로 금지하자는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에 대해 "FTA(자유무역협정) 역진방지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무역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철도노조 파업 관련 논의를 위해 소집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오늘 아침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 '법제화를 해준다면 파업을 풀지 말지 한 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법제화를 하면 파업을 풀고 다 해결된다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수서발 KTX 자회사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는 경쟁체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 장관은 "행정부로서는 민영화를 막기 위한 모든 장치를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 정관이나 주식협약, 면허 등에 민간에 지분매각을 못 하도록 하는 장치를 걸어 놨다"며 "이는 철도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적법·유효한 수단이어서 법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추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 장관은 수서발 KTX 자회사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경우 철도사업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민간에 매각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함과 동시에 민간에 매각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또 전날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데 대해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전에 안전행정부 측과 상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야기한 적 없다"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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