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한국투자증권은 24일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기존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대기업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신규 순환출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 구조는 인정된다.
이훈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기존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고 기업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개정안이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하기 때문에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룹의 경우 기존 순환구조를 해소해야 하는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08년 이후 발생한 69개 신규 순환출자는 롯데그룹(32개), 동양그룹(14개), 영풍(8개), 한솔(6개) 등 일부 그룹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삼성그룹, 현대차 및 현대중공업 등 주요 그룹들에서는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지 않아 이번 법안에 따른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법인 설립 등 신규 투자의 경우에도 순환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이 애널리스트는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한다기보다는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편법적 상속·증여를 위한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기업투명성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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