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애플이 또 다시 삼성을 상대로 판매금지 공세를 시작했다.
애플이 26일(현지 시간) 갤럭시S, 갤럭시 탭 10.1 등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 20여 종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보도했다.
이번에 애플이 판매금지 요청한 것은 지난 해 8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열린 1차 특허 소송 때 쟁점이 됐던 제품들이다. 애플은 10억5천만 달러 배상 평결을 받은 직후 루시 고 판사에게 갤럭시S 등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애플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애플이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애플은 항소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 뒤 다시 판매금지를 요청하게 됐다.
외신들에 따르면 워싱턴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1월18일 “삼성이 특허권을 침해한 모델들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애플 측이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을 요구할 이유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애플 측이 멀티터치 같은 상용 특허 부분에 대해서만 판매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애플은 디자인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삼성 제품 판매금지를 요청할 수는 없다.
삼성과 애플간 1차 특허 소송은 지난 해 8월 10억5천만 달러 배상 평결이 난 이후에도 지리하게 계속되고 있다. 지난 달에는 배상액 재산정을 위한 별도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당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에 2억9천만 달러 배상 평결을 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지불할 총 배상액은 10억5천만 달러에서 9억3천만 달러로 소폭 감소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