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의 걸림돌이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해를 넘긴 1일 새벽 3시 35분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반대해왔던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은 사회권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넘겼고, 이 의원이 외촉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개혁안의 뒤늦은 처리에 나서게 된다.
새누리당이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민주당이 외촉법 처리에 동의했다. 새누리당 권성동·김도읍 의원과 민주당 이춘석·박범계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을 법사위원회가 다른 조건을 걸어 막았다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고, 민주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새해 예산안과 연계한 것은 새누리당이라고 맞섰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외촉법 법안 처리 후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산자부 장관이 이 법이 통과되면 일자리 1만5천개가 늘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해왔다"며 "만약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책임져야 한다. 누가 매국노이고, 누가 애국자인지는 세월이 지나면 알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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