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해 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여야는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을 연계 처리키로 일찌감치 합의했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이 돌발 변수로 등장하면서 진통 끝에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외촉법·세법 개정안의 일괄 타결을 주장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일각에서 '외촉법 반대' 의견이 불거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새해를 10여분 앞둔 밤 11시 50분께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예산안을 상정, 의결했다.
그러나 외촉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가 미뤄졌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통 끝에 외촉법을 처리한 직후인 1일 새벽 3시50분께 가까스로 본회의가 열렸다. 결국 새해 예산안은 1일 새벽 5시16분경 재석 285인, 찬성 240인, 반대 27인, 기권 18인으로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의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357조7천억원 보다 약 1조9천억원 감액된 355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창조경제 등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국가기관 대선 개입 논란에 휩싸인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보훈처 안보교육 예산은 민주당의 요구로 삭감됐다. 새마을운동, 4대강 사업 등에서도 감액이 이뤄졌다.
증액은 0~5세 무상보육 국가보조율 인상(10%→15%), 초·중학교 급식 국고지원,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학교 전기요금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쌀 목표가격 인상, 사병 급식단가 인상 등에서 이뤄졌다.
국정원 직원 등 공무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 관련 7개 법안과 외촉법도 여야 합의대로 일괄 처리됐다.
이밖에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표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과표 1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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